취준생을 위한 정부 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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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준생을 위한 정부 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moooongyu 2023. 8. 13.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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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취준생들을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2년이 되는 까지 기간 내 재동의를

www.kua.go.kr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I유형과 II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출처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으로는

1.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2.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 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3.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I유형과 II유형을 비교해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제출 서류

필수 제출 서류온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아래의 필수 서류를 모두 작성하여 제출해여 하며,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해당 양식을 출력하여 작성한 뒤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단 신청 전에 워크네(www.work.go.kr)에 가입한 다음 '구직등록'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1. 취업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3.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4.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

 

추가서류필요한 경우, 아래의 관련 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1. 가구단위 증명이 필요할 때 : 이혼소송확인서, 실종확인서 등

2. 특정계층 증명이 필요할 때 :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

3. 전산망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실시간으로 연계되지 않은 소득∙재산∙취업경험 관련 정보 증명이 필요할때

    : 관련 증명자료

 

 

취업지원 참여 신청 절차(링크바로가기)

제도 안내
동영상 교육
(1회차, 2회차)
필수 수강
 
동영상 교육
수강 바로가기
-> 워크넷
(www.work.go.kr)
가입 후
구직 등록
(필수)
 
구직 등록 바로가기
-> 취업지원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홈페이지 또는
고용서비스기관)
-> 취업지원 신청서
접수조사결정
-> 수급자격 ()인정 알림
(1개월 안에
서면 통지서 발송
)

     

취업지원신청 바로가기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2년이 되는 까지 기간 내 재동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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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용 잘 읽어보시고 각 유형에 해당되신다면

신청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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